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협의회은 안동대학교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협의회는 직장내의 근무환경개선.업무능률향상.고충처리.대학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총장과의 협의를 자주적으로 수행하여 회원의 권익보호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학생.학부모.시민에 대한 참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안동대학교의 발전과 국가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협의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대학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기관장과의 협의
2. 회원의 권익보호와 친선도모, 사회봉사, 대학과 국가발전에 관한 사업
3. 기타 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2 장 협의회 회원
제4조(회원자격) 협의회 회원은 안동대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3조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에 의거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회원은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협의회에서 발생하는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
②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협의회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협의회의 방침에 따를 의무
3. 협의회의 활동에 참가할 의무
4.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수행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
제 3 장 협 의 회
제7조(기구) 본 회는 회원총회, 대의원회, 협의위원회, 집행위원회를 둔다.
제8조(임원) 협의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감 사 2인
2. 회 장 1인
3. 부회장 2인(남,여 각 1인)
4. 대의원 30인 이내
5. 협의위원 9명 이내
6. 사무국
제9조(고문)본 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5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협의회장이 지명하고 대의원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특별기구) ①협의회는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②특별기구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설치하고 회장이 구성한다.
제11조(회의) ①각종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사항은 제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협의회의 해산 및 협의회장 탄핵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탈퇴, 징계, 제명에 관한 사항
제 4 장 총 회
제12조(총회) 총회는 협의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3조(소집) ①총회는 매년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총회를 수집할 수 있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 1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대의원회의 의결로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연서로 요구한 때
③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7일전까지 일시, 장소, 회의목적 등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기능)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장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징계.재심에 관한 사항
4. 협의회 운영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5. 협의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협의회의 목적과 관련된 사항
제 5 장 대의원회
제15조(지위) 대의원회는 회원총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최고결정권을 위임받아 의결한다.
제16조(구성) ①대의원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 임원과 직급별.과별 적정인원으로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회원총회에서 선임한다.
제17조(의장) 의장은 대의원회의 운영전반을 관장하며 대외적으로 대의원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18조(회의소집) 대의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였을 때 이 경우 회장은 3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결의로 정례화 할 수 있다.
제19조(기능)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의 수임사항
2. 규정, 규칙 및 시행세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기관장과의 협의내용에 관한 사항
4. 협의위원의 선출
5. 예산.결산 심의 및 승인
6. 협의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7. 협의회장 탄핵요구 및 임원 탄핵 의결
8.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 6 장 협의위원회
제20조(지위) 협의위원은 회원총회 및 대의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장과 협의한다.
제21조(구성)
①본 협의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2인, 사무국장,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5인으로 구성한다.
②선출직 협의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22조(대표자) 협의위원회 대표자는 협의회장으로 한다.
제 7 장 협의회장 및 부회장
제23조(선출) ①협의회장은 회원의 선거에 의해 선출하며, 부회장은 회장이 회원중에서 선임한다.
제24조(임기) ①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임기의 기산은 선출 또는 지명, 임명된 날로부터 시작된다.
③임기중 임원이 교체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직무)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제반 업무를 통할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각종 회의 소집시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임원, 대의원, 협의위원의 임명 및 해임권을 갖는다.
3. 회원총회, 대의원회, 집행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를 주관한다.
4. 기타 협의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실행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시에는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이 경우 권한대행 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제26조(지위보장) 협의회장은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자.
제 8 장 집행위원회
제27조(지위)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28조(구성)
①집행위원회는 협의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및 각 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②집행위원은 회장과 부회장이 협의하여 지명한다.
제29조(사무국, 부서의 구성) ① 협의회 운영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집행부서를 두며, 단 필요에 따라 대의원회의 결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기획.정책부
2. 대외협력부
2. 교육.홍보부
3. 여성부
4. 복지부
②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사무차장 2인 이내로 둘 수 있으며, 각 부에는 부장 1인 차장 1인을 둔다.
제30조(업무) ①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며, 각 부서의 장은 해당부서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 9 장 협의회 운영
제31조(총장과의 협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직장내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권익보호, 후생복지 및 고충에 관한 사항
3. 업무능률의 향상에 관한 사항
4. 대학의 발전과 기타 협의회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32조(총장과의 협의)
①협의회와 총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와 총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③협의회는 총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개시 7일전까지 협의 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 총장에게 협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협의회는 총장과 직접 협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회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총장 또는 그 대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협의회와 총장은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위원중에서 1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33조(회의록 비치) 협의회는 매 회의시마다 협의사항을 기록한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총장(직무대리자 포함), 회장 및 협의위원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기타 토의사항
제34조(총장과의 합의내용 공개) 협의회와 총장과의 합의는「별지 제3호 서식」의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합의된 내용은 전 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35조(합의사항의 이행촉구)
①총장과의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총장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의회에서는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공개적인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②합의사항의 이행기간이 경과하도록 총장이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재 협의를 위한 요구를 할 수 있다.
제36조(회원의 고충처리)
①협의회는 회원간의 업무와 관련된 일반적인 고충사항 등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접수한다.
②협의회는 신고된 고충사항 등을 지체없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협의회는 고충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고충처리대장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한다.
제 10 장 협의회의 재정
제37조(재정)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회비와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38조(회계년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9조(회비)
①협의회의 월 회비는 10,000원으로 하고, 회원 전원이 납부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발전기금, 찬조금, 후원회비 등 월회비 이외 수입의 관리도 월회비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회장은 회비를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고, 매년 정기총회시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40조(재정운용) 본 회의 예산은 집행위원회에서 편성하여 대의원회에서 심의.의결.승인한다.
제 11 장 상 벌
제41조(포상) 협의회는 협의회 발전에 공헌한 단체 및 개인과 회원을 포상할 수 있다.
제42조(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위원회는 대의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3조(징계의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임원 및 회원은 징계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협의회의 명예 및 권위를 훼손한 자
3. 협의회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한 자
4. 회비를 고의로 3개월 이상 미납한 자
제44조(징계의 종류)
①징계는 제명.경고로 한다.
② 1년 동안 경고 2회는 제명 처분한다.
제45조(징계절차)
①회원이 징계사유에 해당되면 회장은 1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②징계처분을 받은 회원은 이의가 있을때에 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명기하여 회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회장은 제2항에 의한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징계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 12 장 협의회의 해산
제46조(해산) 협의회는 총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한다.
제 13 장 보 칙
제47조(협의회의 내부통제)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원제명 등 일정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8조(불리한 조치금지) 총장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공무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9조(협의회에 대한 지원요구) 협의회는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회의장소.사무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총장에게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제50조(운영세칙) 본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하기 위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처 별도의 운영세칙을 둘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총회의 의결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 선임된 임원진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